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 이상 국회의원 출신에게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국회의원 연금법,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올해 1월 1일에 단 하루만 의원직을 수행하더라도 퇴임 후 65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로부터 매월 120만원을 받는 이른바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199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일정연령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연금(연로회원 지원금)을 수령해 오고 있었으며, 올해 1월 1일에는 이러한 연금으로 사용될 예산 128억 2천 600만원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뿐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의원 연금 예산안 통과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약속한 국회의원 특권폐지 중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연금폐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선 전 표를 의식해서 각종 선심성 공약을 일삼다가 대선이 끝나자 마자 여야 할 것 없이 자신들의 약속을 휴지 버리듯 내 팽개쳐버리고 오히려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수준의 과도한 국회의원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안쓰럽기까지 해 보입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지나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여야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화에 나서고는 있지만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는 끝까지 지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연금의 근거가 되는 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하여,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하면 제명처분자, 자격정지자, 전과자를 불문하고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단단한 밥그릇을 깨 버려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특권을 내려 놓지 않고서는 신뢰 회복도 없음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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