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기업에 협찬금을 모금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지역행사를 위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에 협찬을 요구하는 것을 단지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가 된 건은 새누리당의 한 초선 국회의원이 인재육성 행사를 열겠다며 기업들에게 거액의 협찬금을 모금한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 참조
기사의 내용은 새누리당의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구 초선 의원이 분당에서 개최되는 심포지엄을 위해 개별 기업들에게 각각 최대 2천만원의 협찬금이나 후원 요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기업들도 각종 비용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외환위기 및 2009년의 금융위기 때 보다 더한 비상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구의 행사를 위해 거액을 기업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협찬을 요구한다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거의 거절할 수 없는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아직 개원도 하지 않은 국회에서 그것도 초선 의원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직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권을 남용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만을 답습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충분히 비판 받아 마땅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19대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특권을 포기하고 쇄신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이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보여주기 위한 특권포기 및 쇄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국회의원들의 머리속에 그리고 가슴속에 깊히 박혀있는 뿌리 깊은 특권의식을 버리지 않는 한 포기한 특권은 언제라도 다시 생겨날 것이고 쇄신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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