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스마트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 법안의 내용은 스마트폰을 이용함에 따라 게임을 과도하게 하거나, SNS나 카톡 등을 통한 왕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장이 재량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글 참조 : 초등생, 학교서 스마트폰 못하게 한다?
물론 학생들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요즘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는 필수입니다. 부모가 모두 맞벌이를 하고 혼자서 학교 수업 끝나면 이 학원 저 학원 순회를 하여야 하는 학생들에게 휴대전화가 없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요즘 휴대전화는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이라 스마트폰을 쓰지 말라는 것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휴대전화가 꼭 필요한 학생들을 두고 법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뭔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이 법으로 강제한다고 막아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막는다고 해도 집에와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SNS나 카카오톡 등을 통한 왕따 문제가 없어질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위험하다고 차 타고 다니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스마트폰은 학생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른들이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무슨 권리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게임중독, 왕따문제 등 스마트폰의 폐혜를 예방하고 싶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저는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비롯한 정보화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근슬쩍 초·중등교육법에 “… …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문구만 넣어 놓고 아이들의 스마트폰 폐혜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홍보하는 것 보다,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그리고 인터넷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끌어주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위험하다고 차 타고 다니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교통질서, 교통법규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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