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임원이 비행 중 라면 때문에 여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쉽게도 이 불미스러운 뉴스의 주인공은 다른 나라가 아닌 바로 우리나라 대기업의 상무라고 합니다.

문제의 이 대기업 임원은 처음에는 “밥이 설익었다”는 이유를 대며 기내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다 급기야 라면을 끓여 올 것을 요구하였고, 승무원이 끓여 온 라면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트집을 잡으며 수 차례에 걸쳐 라면을 다시 끓여 올 것을 요구하는 등 진상 짓을 하다가 라면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잡지책으로 여 승무원을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대기업 임원은 협의를 부인하며 들고 있던 잡지책이 어떻게 하다가 여 승무원의 얼굴에 맞은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비행기가 목적지인 LA공항에 착륙하고 나서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까지 출동을 했고 문제의 대기업 임원은 FBI가 제시한입국 후 구속 수사미국 입국 포기 후 귀국등 두 가지 방안 중 후자인 미국 입국 포기 후 귀국이라는 방안을 선택하여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언론 보도 만으로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것이 조금은 부적절할 수도 있겠으나 만일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문제의 대기업 임원은 아주 커다란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됩니다. 또한 임원의 자격이 없는 함량미달의 인물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비해 처벌은 미약하기만 합니다.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승객의 안전유지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국제적인 망신을 시키고도 고작 500만원 이하의 벌금밖에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해당 항공사는 이번 사건을 한치의 의혹도 없이 밝힐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신고함으로써, 향후에는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회사인지는 몰라도 해당 대기업은 이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사규에 의해 엄히 다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행동에 대한 법적인 처벌 기준도 더욱 강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수억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에 대한 처벌이 고작 500만원 벌금 부과에 그친다면 앞으로 자력이 있는 인간들은 승무원 알기를 더욱 우습게 알 수도 있습니다. 부디 법이 개정되어 벌금의 상한선이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승객의 안전유지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50(벌칙)

② 기장 등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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