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입니다. 이 제도는 당초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약은 현재 대폭 수정되어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도 20만원 전액이 아닌 일부 차감된 금액이 지급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은 20만원을 매월 받게 되고,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노인은 단지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20만원보다 더 적은 금액인 4~18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초연금의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일부 충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은 자신들이 낸 보험료가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적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국민연금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로 국민연금이 향후 연금으로서 제대로 된 구실을 할 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들에게까지 내가 낸 보험료의 일부가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누구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탈퇴가 계속되고 있고, 국민연금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재원 마련에 있어서 만만한 국민연금으로 어떻게 해 보려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모두에게 차별이 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