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조 9천억원 규모의 국민 혈세 투입이 불가피한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한 기존의 대중교통을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중교통에 택시를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11월 버스업계의 반발로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었던 택시법이 결국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향후 택시도 버스나 지하철처럼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연간 1조 9천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택시법이 처리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기존에 밝힌 바 있는 유류세 지원 등 버스업계의 요구사항 검토를 위해 앞으로 추가적인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법 개정안이 대중교통 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국토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법을 개정한 것은 여, 야 할 것 없는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때문입니다.
법 개정으로 인한 재정 부담, 대중교통 정책의 혼란 등이 불을 보듯 뻔 함에도 불구하고 눈 앞의 반발만 무마하면 된다는 식의 발상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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