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부정입학 시켜 약식기소된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은 법정최고액이 선고되었다고 하는데, 그 금액은 고작 1,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법정 최고액이라고는 하지만 노현정씨가 두 자녀의 입학자격이 안 된다는 걸 알고도 부정입학시킨 책임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도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대가 며느리인 노현정씨의 재산정도를 판단해 볼 때 과연 1,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노현정씨에게 처벌로 인식될 수 있는 금액인지도 의문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노현정씨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번 벌금형은 고의로 부정입학을 저지른 경우에도 최고 벌금 1,500만원만 내면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는 법의 이념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 평등이라는 것이 과연 이번 노현정씨의 벌금형 선고와 같이 절대적인 평등이어야 하는 것인가에는 깊은 의문이 있습니다.

일례로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재벌가나 빈곤층이나 모두 벌과금의 액수가 동일하다면 이는 누구에게 더 가혹한 것이겠습니까? 벌과금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판단할 때 과연 이것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일까요?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가 처벌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형벌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범죄 예방의 목적과 범죄자를 교정, 교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현정씨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고작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번 사안은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의 범죄를 부추길 뿐 전혀 예방 효과가 없으며 본인에 대한 교정 내지는 교화의 효과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 이라는 것이 돈 많은 권력자들이 주체가 되어 돈 없는 사람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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