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최초의 리콜 명령 불복, 업계 최초 강제리콜, 실망스러운 현대차
업계 최초로 국토부의 리콜 명령에 불복해 청문 절차까지 밟은 현대차가 결국 총 12차종 238,321대에 대한 강제리콜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리콜에 해당하는 제작결함은 총 5건이며, 차종은 제네시스BH, 에쿠스VI, 모하비, 쏘나타 등의 12개 차종에 달합니다.
업계 최초의 리콜 명령 불복 사례이며, 업계 최초로 강제리콜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소송에 결함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현대차가 이번 강제리콜로 인해 확실하게 부정적인 이미지의 정점을 찍은 느낌입니다.
이번 일은 무엇보다도 고객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더욱 크고 국민들의 우려도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 번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현대차가 더 이상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이번 기회에 진정으로 고객을 위하는 제대로 된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리콜 대상 차종을 보유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5월 12일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하였던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하여 현대차에서 시정계획서를 제출(6.5)함에 따라 6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실시하는 5건의 리콜은 총 12차종 238,321대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캐니스터 결함) 캐니스터*의 결함으로 농도가 짙은 연료증발가스가 엔진으로 유입되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리콜대상은 2개 차종(제네시스 BH, 에쿠스 VI) 68,246대이며, 6월 12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캐니스터 교환, ECU 업그레이드 등)를 받을 수 있다.
* 캐니스터 : 연료증발가스 대기방출 방지목적으로 연료탱크에서 연료 증발가스 포집한 후 엔진으로 보내어 연소시키는 장치
ㅇ (허브너트 결함) 허브너트*의 결함으로 타이어가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리콜대상은 1개 차종(모하비) 19,801대이며, 6월 12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허브너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 허브너트 : 자동차 차축과 타이어를 연결해 주는 부품
ㅇ (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결함) 주차브레이크 스위치의 결함으로 주차브레이크 작동등이 점등되지 않을 수 있어 운전자가 주차브레이크 체결상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할 경우 주차 브레이크 성능 저하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리콜대상은 3개 차종(소나타LF, 소나타 LF HEV, 제네시스 DH) 87,255대이며, 6월 16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교환)를 받을 수 있다.
ㅇ (R엔진 연료호스 결함) R엔진의 연료호스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될 경우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 되었고, 리콜대상은 5개 차종(싼타페 CM, 투싼 LM, 쏘렌토 XM, 카니발 VQ, 스포티지 SL) 25,918대이며, 6월 16일부터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공급호스 교환)를 받을 수 있다.
ㅇ (브레이크 진공호스 결함) 브레이크 진공호스의 결함으로 제동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확인 되었고, 리콜대상은 2개 차종(아반떼 MD, I30 GD 디젤엔진사양) 37,101대이며, 6월 30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진공호스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리콜방법 및 대상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증을 시행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리콜 대상 자동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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