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노동법 개정 압박으로 일궈낸 노사정 대타협
- 일방적 노동법 개정 압박으로 일궈낸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가 완화
노사정 대타협으로 인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단 임금피크제 뿐만 아니라 해고를 쉽게 하는 등 이제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 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종업원 알기를 우습게 아는 우리 기업의 정서상 이제 기업과 종업원간의 “갑”, “을” 관계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지금도 초과수당 없이 야근에 특근을 밥 먹듯 하고 휴일 출근도 당연시 여겨지고 있는데, 이제 속된 말로 회사에서 하루 24시간 내내 일만 하는 일이 벌어질 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배만 불리는 합법적인 임금 삭감 수단으로 전락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멀쩡한 임금을 나이 먹었다고 삭감을 한다는 것인데,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임금피크제라는 것은 원래 정년퇴직을 하여야 할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하지 않고 임금을 조금 덜 받더라도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할 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이 먹었다고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강제로 임금을 강탈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말이야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늘린다고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남으면 기업의 금고로 들어갈 뿐입니다.
일방적 노동법 개정 압박으로 일궈낸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 완화, 그리고 이로 인한 임금피크제 등의 도입은 근로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배만 불리는 허울 좋은 근로자 탄압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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