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살 여자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 인간에게 집행유예 선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다섯 살 여자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던 인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된 사안으로 미성년자를 그것도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가족이 겪었을 공포와 정신적인 충격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과연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의문입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재판부의 양형이유 설명입니다.

 

 

관련 기사 : "우리집에 가자"..초등학교서 여아 끌고가려한 50대 집유

 

 

 

 

 

 

위 기사에 의하면 재판부가 밝힌 양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와 가족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어린 피해자와 가족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대목만 보면 마치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집행유예였습니다.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하는데, 이런 논리라면 세상에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받을 범죄는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자기 가족이라고 해도 이런 판결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술 먹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더 엄한 벌로 다스려야지, 무슨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집행유예 사유가 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일 이 범죄가 실패하지 않고 기수에 이르렀다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정말 끔찍한 범죄의 희생양이 되어 평생을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재판부가 이런 점들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절대로 집행유예 선고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구지법 형사부 판결이라고 하니 검찰에서는 끝까지 항소해서 제대로 된 정의가 무엇인지 모든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아 내야 할 것입니다.

 

술 먹고 아무리 중한 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세상이 아닌 제대로 된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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