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망에서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은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통위의 용역을 받아 만든 기준으로 방통위가 6월 15일에 망중립성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시를 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사의 유선의 경우 “P2P 서비스”, 무선망에서는 “P2P 이외에 대용량 트래픽”을 통신사가 제한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망 혼잡을 유발하거나 기술 특성상 망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해 국내외 표준화기구가 정한 표준 준수를 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콘텐츠”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해 다른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소수 다량 이용자”를 규제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통신사가 마음대로 트래픽을 제한하고 콘텐츠나 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소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무선 망에서의 대용량 트래픽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망 혼잡을 유발하거나 기술 특성상 망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해 국내외 표준화기구가 정한 표준 준수를 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콘텐츠는 물론이고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해 다른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소수 다량 이용자까지 규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통신사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기준에 의한다면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은 당연히 제한이 가능하고 카카오톡 자체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픽이 많은 네이버앱, 트위터앱, 페이스북앱은 물론 통신사 마음에 들지 않는 앱도 남아날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의 망중립성이라는 것이 통신사 마음대로 망을 주무를 수 있는 권리로 변질되어 우리나라는 인터넷 및 유,무선통신 후진국이 되어 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인터넷망에서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이라는 것은 방통위가 트래픽 관리 기준이라는 미명하게 트래픽을 아예 차단해 버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통신사에 부여함으로써 비상식적으로 과도하게 통신사에게만 유리한 규정을 담고 있고 인터넷 및 모바일 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기준이므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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