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이 미국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산호세 지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으며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삼성은 카피캣 꼴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에 의해 애플에 우리 돈으로 약 1조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어쩌면 이번 결론은 배심원에 의한 평결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삼성이 애플을 모방하며 뒤를 바짝 추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글 : 갤럭시탭 10.1 애플 특허침해 논란, 애플 따라하기의 당연한 결과

 

이런 사실은 미국법원의 평결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총 6가지의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했는데, 그 중 가장 크게 생각한 부분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제품 디자인을 베꼈다는 애플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부분입니다.

삼성의 입장에서는 둥근 모서리를 가진 사각형 형태와 같은 디자인 특성은 애플이 최초로 디자인한 것이 아니며, 한 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기존의 입장과 같이 억울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평결은 앞으로 삼성의 사업방식에 있어 중대한 변환점이 될 중요한 판결입니다. 인기가 있는 제품을 따라 만들면서 성장을 하는 모방자, 추격자 방식의 사업이 앞으로는 시장의 트랜드 메이커가 되어 시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에서는 당연히 이번 평결에 항소를 하고 최선의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이지만 그 결과와 관계 없이 이번 평결이 남이 닦아놓은 길을 무작정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들 줄 아는 기업으로의 변화를 위한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다고 생각하고 근본적인 쇄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소송에 이르게 되었는지, 앞으로 이런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