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위약금 제도가 빠르면 8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당초 7월부터 SKT에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시행이 8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위약금 제도는 블랙리스트 제도(단말기자급제) 시행과 관련하여 기존에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하여 개통을 하던 사용자들에게 적용하는 할인율을 블랙리스트 제도하에서 단말기는 각자 준비를 하고 통신사에서는 가입만 하는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즉 단말기는 직접 구입하고 통신사에서는 가입만 하는 경우에도 약정할인 제도를 도입하되, 약정기한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할인 받은 금액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약정 위약금 제도는 약정기간 동안의 총 위약금을 미리 정해 놓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약금이 감소하는 형태이므로 약정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큰 위약금 부담 없이 해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제도로는 약정기간이 단 하루가 남았더라도 위약금 부담으로 인해 해지하기가 어려워 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약정기간 동안 사용한다고 편하게 생각하면 되지만 해당 기간 중 기기를 분실하거나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경우에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에 발맞춰 보다 더 많은 할인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위약금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거나 새로운 노예 약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시행에는 보다 더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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