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감시 카메라, 사생활 보호 대책 시급!

- 빠져나갈 수 없는 무서운 감시 카메라의 덫

 

흔히 감시카메라라고 불리는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 Closed Circuit Television)는 특정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에 찍힌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선 또는 무선 전송로를 통해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CCTV는 초창기에는 산업현장이나 영업 점포 등의 모니터링 필요에 의해 운영되었으니 최근에는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주택가를 비롯해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설치되고 있어 무서운 감시 카메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사카메라 설치에 대한 고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있습니다. 방범 목적의 감시카메라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고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백화점이나 기업 등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고지가 미흡하여 실제로 감시카메라의 용도가 고객이나 직원 감시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정말 무서운 감시카메라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목욕탕의 탈의실 등에 도난 방지를 이유로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감시카메라가 몰래카메라로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감시카메라가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의 증거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시카메라가 악용되어 감시카메라의 녹화 내용이 무단 공개되건 복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방범 및 범죄예방 목적이 아닌 일반 백화점, 아파트 등에 설치된 CCTV의 경우 의 경우 무차별적으로 일반 대중의 활동내역이 모니터링이 되는 반면 녹화기록의 보관, 열람, 파기 등이 임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자료의 유출 및 악용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에도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시카메라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인 것은 사실이지만 무서운 감시카메라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