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백화점상품권, 문화상품권, 구두상품권, 재래시장상품권 등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권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권을 가지고 있다가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한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선물로 상품권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상품권의 존재 조차 모르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상품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그 상품권이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의 안타까움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역시 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품권이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어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5년의 적용도 크게 실효성은 없습니다. 대부분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서두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발행되는 각종 상품권의 종류도 많아지고 발행 규모 또한 커지고 있는데,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안전장치는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상품권이 많아질수록 발행업체가 부당하게 챙기는 이익은 커지고 소비자의 피해도 커질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에 대한 규제는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상품권을 거의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이라고 할지라도 소지자가 청구를 하면 일정 비율의 금액을 반환해 주도록 하는 등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구입할 때는 특정 사업장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서는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입히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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