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이후 유심기변 제한, 돈 없고 가난한 소비자만 봉!
- 자급단말이나 중고단말 이용 시 지원금대신 추가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면 유심기변 불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유심기변이 제한된다는 소문이 떠돌아서 진상을 파악해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 돈 내고 산 스마트폰을 내 마음대로 유심기변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유심기변이 제한되는 경우는 통신사를 통해 비싼 새 단말기를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이 없고, 자급제 단말이나 중고단말 이용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지원금대신 추가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약정기간 동안 단말기에 Lock이 걸려서 유심기변이 안된다고 합니다.
즉, SKT의 경우를 예로 들면, 2년 약정이 끝난 소비자가 중고폰을 구입해서 기존 요금제로 재약정을 할 경우에 스페셜할인과 선택형할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선택형 할인이라는 것이 중고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선택형 할인을 추가로 선택한 소비자는 약정기간 동안 유심기변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입니다. 무슨 단말기를 이용하던 간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정기간 동안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근거로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측컨대, 통신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급제 단말기나 중고단말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까지 요금인하를 해 주기 싫을 것이고 이로 인해 이러한 고객에게 유심기변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불편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이 수요를 차단코자 하는 의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단통법에 규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통신사가 임의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만들어 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통신사 판매 제품이 아닌 자급단말이나 중고단말 이용자들을 현저하게 차별하는 이런 정책은 단통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일 뿐입니다.
통신사에서 새 단말기를 구입하고 비싼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할인을 많이 해 주면서, 자급제 단말이나 중고 단말기를 이용하는 돈 없는 소비자에게는 고작 요금 12%(선택약정 할인) 할인해 주면서 유심기변까지 막아버리는 이런 차별적인 행태는 즉시 철폐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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