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뒷전,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      단통법의 실상 및 문제점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단통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존에는 소비자에 따라 일부 소비자는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하고 일부는 비싸게 구입하던 것을 누구나 단말기별로 동일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누구나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출고가가 100만원인 A라는 단말기를 어떤 소비자는 10만원에 구입을 하고 어떤 소비자는 출고가 그대로 100만원에 구입을 하였는데, 이제는 모든 소비자가 동일하게 70만원에 구입하도록 법제화 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0만원으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만이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70만원에 구입을 할 수 있고 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심지어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통신사 입장에서 돈이 되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을 하게 되는 겁입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단말기를 비싸게 팔면서도 마케팅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통신사간의 경쟁으로 스마트폰의 보조금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소비자는 갈수록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하는 자연스러운 상황을 정부가 나서서 경쟁을 없애고 단말기 가격을 인상해 버린 것이 지금의 단통법입니다.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환영을 할 수 밖에 없고 소비자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출고가 100만원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70만원의 단말기 할부금을 부담하고 매월 9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중간에 요금제를 낮은 요금제로 변경하면 위약금을 물어내야 합니다.

 

기업들은 가만히 앉아서 배를 불리게 되고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생각에서 이런 법안이 만들어 졌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법이 바로 단통법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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