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받은 통신판매사가 휴대폰 등 통신제품을 판매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4 19일 통신판매사 자격검정 첫 시험을 시작으로 5월부터 통신판매사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심사원을 인증 업무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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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도 전문자격 있어야 팔 수 있다...5월부터 통신판매사 자격제도 도입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및 불법보조금 지급행위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참 이제는 별의 별 자격제도를 다 만들고, 갈수록 여러 사람 먹고 살기 힘들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의 불법보조금은 잘못된 유통구조에 있는 것이고, 개인정보 유출은 통신사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법보조금 및 개인정보 유출과 무관한 통신판매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관문의 시건장치가 취약하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앞으로 도둑을 예방하기 위해서 엉뚱하게 도배를 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도 아니고 단순히 핸드폰 하나 판매하자는데 자격까지 갖추라고 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앞으로 편의점에서 물건파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판매사 자격증을 따라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통신판매사라는 자격제도가 무조건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자격증 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쥐어주면 간단한 교육 등을 통해 의미 없는 자격증을 남발하게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통신판매사 자격제도일까요? 소비자를 위한 것일까요? 핸드폰 판매자들을 위한 제도일까요? 아니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위한 제도일까요? 답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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