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근절을 위해 방통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동통신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휴대폰 보조금은 방통위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져서 직접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을 해서 구입을 하는 내방조건, 그리고 현금으로 일정 금액을 입금한 후 현금완납 폰으로 할부 없이 구입을 하는 현금완납조건 등 방통위에서 단속을 강화하면 할수록 보조금의 수법도 날로 고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방통위의 보조금 제재는 이미 명분도 실효성도 없는 일종의 강제적인 징수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봐도 될 정도 입니다.

피처폰 시대에 만들어진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을 기준으로 100만원에 육박하는 스마트폰의 보조금을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고, 판매점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산정해야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가격을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의 후생복리를 무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단속입니다.

또한 보조금 단속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농후하며, 국가가 나서서 담합을 강요하는 격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단속은 소비자는 물론이고 제조사와 판매사 그 어느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아무런 명분도 없는 단속이며, 나아가 단속으로 인해 보조금 지급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방법만 더 교묘해질 뿐입니다.

따라서 이런 명분도 실효성도 없는 보조금 제재야 말로 하루속히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재 또는 단속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급이 왜 잘못된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주장대로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를 근절하여 모든 소비자에게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보조금 제재가 능사가 아닙니다.

문제는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급제를 더욱 활성화 시키는 등, 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을 가입하는 지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스마트폰은 통신사와 무관하게 직접 구입을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통신사에 가입을 하는 방식이 정착이 된다면 통신사의 보조금은 자연스럽게 요금 할인 등 다른 경쟁요소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을 설정해 놓고 무조건적인 제재만 일삼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보조금 제재는 단순한 세수확보 차원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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