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된 통신사의 어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신사의 자체 마켓인 T 스토어나 올레마켓부터 시작해서 네이트온, 멜론 등의 다양한 어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SKT` T서비스` 어플이 출시된지 2개월만에 5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고 홍보를 하면서 앞으로 안드로이드폰에 기본으로 탑재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뉴 T서비스라는 어플은 기존에 기본으로 탑재된 앱을 강제로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50만 다운로드라는 것이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닌데도 이런 발표를 통해서 뉴 T서비스가 대단한 것인 양 홍보하는 것이 우습기도 합니다.

어쨌든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많은 통신사의 자체 어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플들은 삭제가 되지 않아 해당 어플이 필요 없는 사람도 그대로 스마트폰에 설치를 해 두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멀쩡한 기계를 루팅(탈옥)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신사에서 기본으로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끼워팔기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인기있는 스마트폰인 갤럭시XX 등을 판매하면서 싸이월드, 네이트온, 멜론 등 각종 인기없는 어플리케이션을 끼워넣어 판매하는 식으로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가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에 메신저 프로그램을 끼워 팔아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된 통신사 어플들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어플들이 삭제할 수도 없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많은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통신사들도 스마트폰에 어영부영 자사의 서비스를 끼워넣어 점유율을 올리려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신사 기본 탑재 어플들을 대폭 없애고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싶은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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