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블로그에 올린 글에 대해 권리침해 신고를 받았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XXX 선수 페이스북에 성행위 사진 유출, 진위여부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글은 현재 관리자에 의해 임시조치된 글이라는 메시지만 나올 뿐 포스팅된 글은 볼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리침해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티스토어에서 글을 볼 수 없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글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권리침해 신고를 당한 글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해당 글의 전문을 옮겨놓지는 못하겠지만,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장성우 선수 사태 확산으로 본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의 폐혜에 대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을 비롯하여 일반인까지 뭐든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진위여부와 무관하게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사건의 확대 재생산으로 인해 2, 3차 피해자를 양산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글로 전혀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글은 현재 권리침해신고를 당했고, 해당 글은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권리침해 신고를 한 사람이야 제 글로 인해 사건이 다시 한번 이슈화 되는 것을 우려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사건은 이미 이슈가 될 대로 된 상태여서 네이버나 구글에서 해당 당사자의 이름만 검색을 하면 문제의 사진이 고스란히 검색이 되기 때문에 권리침해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바뀌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은 그 한계가 너무나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건에서처럼 분명 피해자를 옹호하는 내용의 글 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이슈화되는 것 조차도 꺼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표현의 자유 보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저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글을 작성한다면 저 또한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 자체도 직접적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권리침해 신고건을 계기로 앞으로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조심스럽게 글을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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