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네이버 Line 도메인 승소, 상식을 넘은 대기업의 횡포

 

네이버 라인이 line.co.kr 도메인 소유자에게 승소를 해서 무상으로 line 도메인을 넘겨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line 소유자는 네이버가 모바일 메신저 '라인' 서비스를 일본에서 처음 시작한 2011년 6월 이전인 2010년 4월에 'www.line.co.kr'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해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이버가 2014년 4월에 국내에서 라인 관련 상표권을 취득했다고 하는데, 상표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일반명사 도메인을 이제 와서 그냥 넘기라고 하는 판결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라인 도메인 소유자는 이 도메인을 선점하기 위해 등록한 것도 아니고 차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라인 도메인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일 것입니다.

 

 

만일 네이버가 line이라는 도메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미리 이 도메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도메인을 구입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존 소유자가 도메인 양도의 뜻이 없다면 line이라는 도메인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결과적으로 네이버가 승소했습니다. 네이버가 승소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네이버가 남이 잘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을 뺏으려고 생각했다는 부분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물론 이 판결이 지방법원 판결이므로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을 하는 법원이나, 무조건 돈과 힘만 있으면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기업이나 모두 한통속이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모쪼록 도메인 소유자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에 반드시 항소해서 대기업과 권력의 횡포에 떳떳하게 맞서 반드시 재산권을 지켜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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