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금감원의 과도한 간섭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간섭이 이제는 카드사의 연체채무자에게 가압류 딱지를 마음대로 붙이지도 못하게 하는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관련 글 참조
카드사 연체채무자에 '가압류 딱지' 맘대로 못붙인다
은행이 무분별하게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집행함으로써 금융권 전체의 평판리스크로 번질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출을 해 주고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연체된 카드대금을 회수하는 것은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물론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금 회수 행위는 자제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금감원에서 강제한다는 것은 심각한 경영권 및 자율권 침해라 할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대출금리 인상 및 대출 제한으로 이어지게 되며, 일부 연체채무자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비단 가재도구 압류가 압류를 통해 빚을 회수하겠다는 의도가 아닌 압류 딱지를 붙여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행위가 된다고 할 지라도 이를 못하게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모든 금융자산 및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이전한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채무면탈죄로 고소하거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채권회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유죄 또는 승소를 이끌어 내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체동산 압류를 통한 채무자의 압박이 채권회수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도덕한 채무자가 아닌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무분별한 채권회수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파산, 면책 등 선량한 채무자를 위한 다양한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량한 채무자의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서 은행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는 대출금, 연체채권 회수를 제한한다는 것은 금융거래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이므로 마땅히 제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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