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사회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제한, 법으로 강제할 일인가?
학교에서 스마트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 법안의 내용은 스마트폰을 이용함에 따라 게임을 과도하게 하거나, SNS나 카톡 등을 통한 왕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장이 재량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글 참조 : 초등생, 학교서 스마트폰 못하게 한다? 물론 학생들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요즘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는 필수입니다. 부모가 모두 맞벌이를 하고 혼자서 학교 수업 끝나면 이 학원 저 학원 순회를 하여야 하는 학생들에게 휴대전화가 없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요즘 휴대전화는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이라 스마트폰을 쓰지 말라는 것은 휴대전화를 사용..
2013. 6. 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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