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사회
택시법 국회통과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연간 1조 9천억원 규모의 국민 혈세 투입이 불가피한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한 기존의 대중교통을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중교통에 택시를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11월 버스업계의 반발로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었던 택시법이 결국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향후 택시도 버스나 지하철처럼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연간 1조 9천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문제..
2013. 1. 1. 12:38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