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사회
다섯 살 여자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 인간에게 집행유예 선고
다섯 살 여자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 인간에게 집행유예 선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다섯 살 여자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던 인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된 사안으로 미성년자를 그것도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가족이 겪었을 공포와 정신적인 충격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과연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의문입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재판부의 양형이유 설명입니다. 관련 기사 : "우리집에 가자"..초등학교서 여아 끌고가려한 50대 집유 위 기사에 의하면 재판부가 밝힌 양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와 가족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
2015. 6. 23. 15:00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