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사회
자녀 부정입학 현대가 며느리, 처벌은 고작 벌금 1,500만원
두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부정입학 시켜 약식기소된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은 법정최고액이 선고되었다고 하는데, 그 금액은 고작 1,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법정 최고액이라고는 하지만 노현정씨가 두 자녀의 입학자격이 안 된다는 걸 알고도 부정입학시킨 책임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도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대가 며느리인 노현정씨의 재산정도를 판단해 볼 때 과연 1,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노현정씨에게 처벌로 인식될 수 있는 금액인지도 의문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노현정씨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번 벌금형은 고의로 부정입학을 저지른 경우에도 최고 벌금 1,500만원만 내면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도..
2013. 8. 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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