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불륜사건이 인터넷에 퍼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부인이 있는 사법연수원생이 연수원 동시와 불륜을 저질러 부인이 자살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법연수원 측에서는 현재 자살한 부인의 유족이 제출한 진정서와 당사자인 사법연수원생의 진술을 받고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며,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징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법연수원 측의 진상조사 결과 및 징계 수위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식구 감싸기 식의 형식적인 진상조사와 징계로 이어질 경우 이는 법조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조인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가장 최소한의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은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할 것입니다.


만일 사법연수원생의 불륜이 사실로 밝혀져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징계를 하게 될 때에는 이러한 도덕성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변호사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연수원생은 물론이고 기존 변호사 중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들이 법조인으로서 존경을 받고 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로 계속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관대하고서는 결코 남에게 엄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은 법조인들이 스스로에게 어떤 잣대를 들이댈 것인지 눈 여겨 보게 될 사건이 될 것입니다.


자질 없는 법조인은 미리 차단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에라도 도태를 시키는 강력한 정화시스템을 만드는 것 만이 법조인들이 존경 받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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